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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남구의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요지(일괄답변)"구유재산 취득시 전속 공인중개사 등 도입"
김창성 기자  |  baramando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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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0  1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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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구유재산 취득시 사업의 적정한 대상부지를 선정한 후 소유자의 매도의사, 시세 등을 파악해 재산취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앞으로 구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보안유지와 취득재산의 가격상승방지, 중개수수료 절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전속 공인중개사 제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

▶(김상주 행정국장) 토지에 건물 신축을 할 경우 당연히 토지가격과 건물신축 비용까지 포함해서 10억이 넘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을 분리 관리하는 이유는 “구청장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했다.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도록 돼 있고 현재 세입에 편성 해 집행 하고 있다. 또한 기금금고와 공개경쟁 공고시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강남구에 대한 출연계획을 미리 제시 했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경우 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나 지역주민들을 위해, 또한 구와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을 통해 은행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다.

기부금 관련사항에서 강남구는 2009년 6월과 2010년 10월 현대쇼핑이 강남문화재단에 각각 1억원씩을, 2011년 4월 신한은행이 강남구에 기금금고시스템 운영 및 통합전산실 안정화를 목적으로 7,293만원을 물품으로 기탁 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7년 6월 1일 구성됐고 현재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외에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과 민간인 3명 및 구의원 1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기부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부금품 모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문화재단 규정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 검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만으로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기부금품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음으로 동 규정만으로도 기부심사에 대해 구성 운용이 가능하며 동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용 관련,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모든 구에서도 아직 이와 관련된 조례는 재조정을 하지 않고 관련법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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