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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인옥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 |
구 강남구보건소 별관 부지인 역삼동 681-43번지는 강남구 외 2인이 공유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신청을 통해 매입했을 경우 예산절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저가매수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한 개별공시지가 기준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의 심의를 철회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10억원이 초과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강남구의 기금 금고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지난해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을 분리해 관리하는 사유는?
구는 4년 동안 출연금 20억원, 협력사업추진 18억원, 지역기여사업 90억원 등 총 128억원을 지원받도록 약정했다. 위 세 가지 지원항목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선정했는지?
또한 협력사업과 지역기여사업의 사항이 엇비슷하게 분류돼 기금의 성격을 모호하게 한 점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현령비현령” 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지난 5년간 우리구에서 기부 받은 실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기부금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울러 문화재단에서는 이사장을 비롯, 직원이 포함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의 의의에 어긋난 구성은 아닌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돼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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