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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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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2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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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의 목적 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있다.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가입대상이며 상용근로자

즉,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와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해당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도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부터 해당된다.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 1577-1000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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