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강남사랑상품권’을 100억원 추가발행한다.
강남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강남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가맹점은 제로페이포인트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 강남사랑상품권을 선택하고 검색하거나 네이버 지도에서 제로페이를 검색해도 된다.
상품권 구매시 7~15% 할인혜택(초기 15% / 6.30까지 10% 할인)과 소득공제 30%(6.30까지는 60%)를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없고, 강남구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소비까지 가능하다. 상품권은 1만원·5만원·10만원권 등 3가지 종류로 1인당 구매 한도는 31일까지 월 100만원이며, 그 이후엔 1인당 월 70만원으로 제한된다.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1만원권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제로페이 등 앱에서 구매·결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